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은 이를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첩 지정 가능성, 용도지역 상호간 중복 지정 불가, 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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