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옹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해설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4미터를 넘는"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담장,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통신용 철탑,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으로 정해진다. 상업지역의 높이 8미터 통신용 철탑, 높이 4미터의 옹벽, 높이 8미터의 굴뚝,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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