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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해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더라도 이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청약의 구속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으며,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고,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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