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므로 ① "乙의 승낙을 요한다"는 틀리고, 임차인은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한 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⑤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도 틀리다.
판례는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기간 만료 전에 해지·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④가 옳다.
② 건축허가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③ 건물이 임차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임차토지 위에 서 있는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허용되므로 건물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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