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설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법정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민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특약이 있어야만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약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합의해제의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원 청약은 효력을 잃으며,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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