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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해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고(① 옳음),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② 옳음, 민법 제398조 제4항).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배액상환 해제를 할 수 없고(③ 옳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령한 금액의 배액 상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④ 옳음).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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