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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 있었던 경우, 대금감액·해제 등의 담보책임 규정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적용되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제573조).
따라서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수량지정매매의 정의(①), 선의의 매수인이 멸실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③),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④),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⑤)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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