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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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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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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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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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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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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대가적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에 인정된다.
ㄱ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의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④ ㄱ, ㄴ이 옳다.
반면 ㄷ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어,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이행지체)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두 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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