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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3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5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③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가 옳다.
①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그 행사한 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뿐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지 않고,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며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단축되지 않고, ④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며, 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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