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틀린 것은 ㄱ·ㄴ이다.
ㄱ은 민법 제527조가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甲이 철회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아 틀리다.
ㄴ은 민법 제531조상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계약은 도달일인 2022. 9. 22.이 아니라 발송일인 2022. 9. 20.에 성립하여 틀리다.
ㄷ은 민법 제534조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