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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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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ㄴ만 인정된다.
ㄴ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甲·乙 공유)이 乙의 소유로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효력은 건물 공유자 전원에게 미치므로 甲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ㄱ은 토지(乙)와 건물(丙)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여서 동일인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정되지 않는다.
ㄷ은 미등기건물이어서 건물 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甲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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