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인 금전 기타 물건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23조, 과실수취권) ② 보기가 옳다.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이 있고, ③ 유치물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제324조),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고,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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