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설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반면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만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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