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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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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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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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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사무는 본인이 그 대리인 자신의 처리를 필요로 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성질상 복대리가 제한되어 묵시적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 반면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준용).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제123조).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행위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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