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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선시공ㆍ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ㆍ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해설
이미 완공되어 그 외형·재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선시공·후분양 방식의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발신주의).
-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관습이 있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 동일한 내용의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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