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 ㄱ.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다.
-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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