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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으로 거래하는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일등 항해사가 선적물품에 하자…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일등 항해사가 선적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선수취증의 비고란(Remarks)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경우 화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1
Dirty B/L을 발급받아 즉시 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2
L/G를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 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3
L/I를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 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4
T/R을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 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5
L/G를 선사에 제출하고 Clean L/I의 발급을 선사에 요청한다.
해설

본선수취증에 하자 사실이 기재된 경우 화주는 선사에 파손화물보상장(L/I)을 제출하고 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에 매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

L/I는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화주가 선사 대신 부담하겠다는 보상 약속으로, 신용장 매입 시 요구되는 무사고 선하증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하자가 기재된 Dirty B/L은 신용장 조건에 어긋나 은행 매입이 거절된다.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원본 도착 전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서류이고, T/R은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신탁영수증이므로 선적 단계의 하자 처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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