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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에서 선내인부의 작업비용을 선적 시에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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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2
FIO
3
FO
4
FIOS
5
FIOST
해설

선적 시 선내인부 작업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I(Free In)이다.

FI는 선적 작업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는다(Free)는 의미이며, 양륙 작업비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선주가 부담한다. 반대로 FO는 양륙비만 선주가 면하는 조건이고, FIO는 선적ㆍ양륙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며, FIOS와 FIOST는 여기에 본선 내 적부(Stowage)와 화물정리(Trimming)까지 용선자 부담으로 더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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