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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Institute Cargo Clause(A)(2009)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험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2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3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
피보험자가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보하고 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5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 또는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해설

본선(선박)의 소유자·관리자·용선자·운항자의 파산 등 재정상 궁핍을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보하고 발생한 손해는 오히려 보상 대상이 되므로, 이는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ICC(A)(2009) 제4조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재정적 궁핍을 알았거나 통상의 업무상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손해만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지 여부가 면책 성립의 핵심 요건이다.

  • 통상적인 누손·중량손·용적손·자연소모는 제4조의 일반면책 사항이다.
  •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성질로 인한 손해도 일반면책 사항이다.
  •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일반면책 사항이다.
  • 핵무기·방사능 관련 손해도 일반면책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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