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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9년 1회차
FCL 화물의 경우 송화인이 작성하며, CY에서 본선 적재할 때와 양륙지에서 컨테이너 보세운송할 때 사용되는 서류는?
1
Dock Receipt
2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3
Container Load Plan
4
Cargo Delivery Order
5
Letter of Indemnity
해설

FCL 화물에서 송화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의 명세를 작성하는 서류는 Container Load Plan(CLP)이다.

CLP는 CY에서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할 때, 그리고 양륙지에서 그 컨테이너를 보세운송할 때 세관 및 운송 관계자가 내용물을 확인하는 근거 서류로 사용된다.

  • Dock Receipt는 LCL 화물을 CFS에 반입할 때 발급되는 화물인수증이다.
  •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는 컨테이너 등 장비를 인수·인도할 때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 Cargo Delivery Order는 양륙지에서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 Letter of Indemnity는 선하증권 미비 등을 이유로 화물 인도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파손담보각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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