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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4년 1회차

우리나라 상법 상 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 ㄴ. 운임지불지 및 환율
  • ㄷ. 선하증권번호
  • ㄹ. 본선항해번호
  • ㅁ.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 상호
  • ㅂ.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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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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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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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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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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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해설

상법 제853조 제1항이 정한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이다.

같은 항은 이 밖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송지와 발송연월일,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열거하며, 조문 본문은 여기에 더해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한다.

  • 운임지불지 및 환율은 법이 운임만 요구할 뿐 지불지와 환율까지는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선하증권번호와 본선항해번호는 실무상 관리 편의를 위해 적을 뿐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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