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 | [승강기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높이가 몇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가?
1
2
2
3
3
4
4
5
해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높이 2m 이상인 경우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