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 | [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높이가 몇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가?
1
2
2
3
3
4
4
5
해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이다.

이는 고소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최소 높이 요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승강기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승강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