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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능장 필기] 16년 1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전력용 커패시터의 뱅크용량이 15000kVA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2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3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4
절연유의 농도변화가 있는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해설
전력용 커패시터 뱅크용량이 15000kVA 이상이면 과전류·과전압·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해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므로, "절연유의 농도변화가 있는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이 조상설비 보호장치로 정한 항목은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의 세 가지이며, 절연유 농도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
-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는 기준에 포함된 항목이다.
-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는 기준에 포함된 항목이다.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는 기준에 포함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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