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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1
정류기
2
피뢰기
3
동기조상기
4
직렬리액터
해설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피뢰기는 낙뢰 등으로 인한 이상전압이 수용가 설비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인입구의 이상전압 보호와는 무관하다.
  • 동기조상기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설비로 인입구의 이상전압 보호와는 무관하다.
  • 직렬리액터는 콘덴서와 함께 고조파나 돌입전류를 억제하는 설비로 인입구의 이상전압 보호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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