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의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잘못된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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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안전검사 : 압력용기 유효기간은 2년
2
계속사용운전성능검사 : 보일러 유효기간은 1년
3
설치장소변경검사 : 보일러 유효기간은 2년
4
개조검사 :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유효기간은 2년
해설
설치장소변경검사는 검사 후 정해진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보일러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3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계속사용안전검사의 압력용기는 2년, 계속사용운전성능검사의 보일러는 1년이며, 개조검사의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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