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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도시가스사용시설에 정압기를 2012년에 설치하고 2015년에 분해점검을 실시하였다. 다음 중 이 정압기의 차기분해점검 만료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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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
2018년
3
2019년
4
2020년
해설

정압기의 분해점검 주기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1회 실시하고, 이후로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2012년에 설치되어 2015년에 분해점검을 했다면 이는 최초 점검(설치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며, 다음 분해점검 만료기한은 2015년에서 4년을 더한 2019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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