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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인 경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배 이상
2
5배 이상
3
10배 이상
4
100배 이상
해설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보설비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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