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의 상한에 관한… | [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의 상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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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6미터
2
제3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4미터
3
제2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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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는 3미터
해설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의 상한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는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는 4m, 그 밖의 경우는 3m이다.
제2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는 4m 기준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경우'로 3m가 상한이므로, 4m라는 설명이 틀렸다.
- 제3석유류를 수납한 용기의 4m 기준은 규정과 일치한다.
- 제1석유류를 수납한 용기가 3m 기준에 속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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