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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한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황화린
2
황린
3
동식물유류
4
질산
해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때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이며, 동식물유류는 이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식물유류는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이라도 1층·지하층 외의 층에 탱크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어, 나머지 셋과 다른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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