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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0년 2회차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시 위험물운송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카드의 작성대상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2
제1류, 제3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3
위험등급Ⅰ 또는 위험등급Ⅱ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4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 제5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위험물안전카드를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카드는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함), 제5류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작성하여 휴대해야 하며, 모든 위험물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확히 지정된 6가지 종류의 위험물과 제4류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한 설명이 옳다.

  •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 제1류, 제3류 또는 제4류 위험물로 한정한 설명은 제2류와 제5, 제6류를 누락했다.
  • 위험등급Ⅰ 또는 위험등급Ⅱ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위험등급 분류가 아닌 위험물의 종류로 구분하는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다.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안전카드의 작성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송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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