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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1년 1회차
서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를 취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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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O4 와 Al4C3
2
CH3CN 와 Na
3
P4 와 Mg
4
HNO3 와 (C2H5)3Al
해설
아세토니트릴(제4류)과 나트륨(제3류)은 제3류와 제4류의 혼재 기준에 해당해 지정수량 10배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과염소산칼륨(제1류)과 탄화알루미늄(제3류)은 제1류·제3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없다.
- 황린(제3류)과 마그네슘(제2류)은 제2류·제3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없다.
- 질산(제6류)과 트리에틸알루미늄(제3류)은 제3류·제6류 조합으로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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