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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 창고가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일 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유 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아세트산 30,000L
2
아세톤 5,000L
3
클로로벤젠 10,000L
4
글리세린 15,000L
해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저장창고로서 저장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경우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글리세린(제3석유류 수용성, 지정수량 4,000L) 15,000L는 배로 5배 이하에 해당하여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아세트산(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30,000L는 15배로 5배를 초과한다.
-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400L) 5,000L는 12.5배로 5배를 초과한다.
- 클로로벤젠(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10,000L는 10배로 5배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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