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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을 모두 기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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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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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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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알루미늄등 및 히드록실아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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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
해설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은 반응성과 위험성이 매우 커서 별도의 전용 설비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에서는 이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즉 특례기준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4류 위험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 특수관리물질은 애초에 특례 적용 범위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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