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동일구내에 있는 저장소로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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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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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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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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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동일구내에 있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한도는 저장소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옥내저장소는 1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는 30개 이하, 옥외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는 각각 10개 이하이다.
15개의 옥내저장소는 이 한도(10개 이하)를 초과하므로 중복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는 한도(30개 이하) 이내이므로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 10개의 옥외저장소는 한도(10개 이하)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도 한도(10개 이하)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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