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차광성과 방수성이… | [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차광성과 방수성이 모두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1
과산화칼륨
2
철분
3
황린
4
특수인화물
해설
운반 시 차광성과 방수성이 모두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며, 과산화칼륨이 이에 해당한다.
제1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반응성이 있어 방수성 피복까지 추가로 요구된다.
- 철분은 방수성 피복은 필요하지만 차광성 피복 대상은 아니다.
- 황린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지만 금수성물질이 아니므로 방수성 피복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특수인화물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나 방수성 피복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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