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의한 가스운반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1년 2회차
용기에 의한 가스운반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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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할 충전용기 최대 높이의 2/3이상까지 적재함을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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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에는 직사광선을 받으므로 충전용기 등이 40℃ 이하가 되도록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충전용기를 용기보관소로 운반할 때는 사람이 직접운반하되, 이 때 용기의 중간 부분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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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은 제1종 보호시설에서 15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 하여야 한다.
해설
충전용기를 용기보관소로 옮길 때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밑부분을 이용해 기울여 굴리듯이 옮겨야 한다. 몸통 중간 부분을 껴안듯이 들어 옮기면 미끄러져 낙하하거나 밸브가 손상되는 사고로 이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항목은 실제 운반기준과 일치한다.
-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충전용기 최대 높이의 2/3 이상까지 적재함을 보강하는 것은 낙하 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다.
- 운행 중 직사광선으로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40℃ 이하를 유지하는 것도 표준적인 온도관리 기준이다.
-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정차하는 것 역시 정해진 안전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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