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가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자가 전기방식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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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시설의 관대지전위(管對地電位)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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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은 외부전원점 관대지전위, 정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 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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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류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은 배류점 관대지전위, 배류기의 출력, 전압, 전류,배선의 접속상태 및 계기류 확인 등을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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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부속품, 역전류방지장치, 결선(bond) 및 보호절연체의 효과는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한다.
해설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방식시설은 관대지전위를 1년에 1회 이상, 외부전원법·배류법 방식시설의 정류기·배류기 출력과 전압·전류·배선 접속상태 등은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반면 절연부속품, 역전류방지장치, 결선(bond) 및 보호절연체의 효과 점검 주기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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