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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는 전기방식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측정 및 점검을 실시해야하고 상세 페이지

도시가스사업자는 전기방식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측정 및 점검을 실시해야하고 이상 발견시 지체없이 정상가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한다. 1년에 1회 이상 점검 실시해야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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