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단,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는 제외한다.)
1
감리
2
설계
3
용역
4
공사
해설
공사에 관한 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공사비명세서·기술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설계다.
설계는 공사 시공에 앞서 도서를 만드는 단계다.
- 감리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행위다.
- 용역은 위탁을 받아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서류 작성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실제로 시공하는 행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