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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야 하나 특정 경우에 검사소가 아닌 그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고속도가 35km/h 이상인 경우
2
도서지역에있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설

건설기계관리법령은 정기검사를 원칙적으로 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받도록 하되, 검사소까지 이동시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설기계에 한해 그 기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장검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이다.

따라서 최고속도가 35km/h 이상인 경우는 스스로 검사소까지 주행해 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출장검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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