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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규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처분 기준이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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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규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처분 기준이 아닌것은?

1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1명에게 경상을 입힌 때

2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3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를 받은 때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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