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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감리원이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1
하도급인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3
수급인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다.
4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감리원의 시정조치 권한은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행사되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동의가 전제된다. 따라서 하도급인과의 협의로 설계변경을 명하거나, 수급인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를 교체하거나, 협회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감리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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