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자가 감리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공사 발주자가 감리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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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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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업무정지
3
감리원의 감봉조치
4
감리원의 철수요구
해설
공사 발주자가 감리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지시이다.
감리원의 업무정지·감봉·철수요구와 같은 인사상 조치는 감리원을 고용한 용역업자(감리업체) 차원의 조치이거나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발주자가 감리원에게 직접 취하는 시정조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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