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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는 것… | [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는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2
완강기
3
연결살수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의 6가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연결살수설비를 든 ③이 소화활동설비이다.

나머지는 다른 분류에 속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경보설비, 완강기는 피난기구에 해당하는 피난구조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로 직접 불을 끄는 소화설비이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진압·구조 활동을 돕는 설비라는 점에서 초기 진화용인 소화설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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