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그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도 정답으로 인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는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어떤 물질인지, 증기압·인화성처럼 어떻게 퍼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 준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야 근로자가 이상 징후를 스스로 알아챈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국소배기 사용, 용기 밀폐처럼 작업 중에 지킬 것들이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 어떤 보호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다.
-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 누출·흡입·피부 접촉이 일어났을 때의 행동 요령이다.
외우는 요령: “무엇인가 → 몸에 어떤 해 → 평소 취급 → 보호구 → 사고 시” 순서로 떠올리면 빠뜨리지 않는다. 문제에서 제외한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 합치면 법령상 모두 여섯 가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