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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 | 202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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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②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③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④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⑤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가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현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의견을 기준 설정부터 대책 확인까지 반영하려는 취지다.

  • 판단 기준 마련 —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바꿀 때.
  • 유해·위험요인 파악 — 비정상 작업·정비 중 위험까지 아는 근로자가 요인을 찾을 때.
  • 위험성 결정 — 파악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할 때.
  • 감소대책 수립·실행 —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대책인지 따져 세우고 실행할 때.
  • 실행 여부 확인 — 세운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

외우는 요령: 위험성평가 절차(사전준비 →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에서 사무적 단계만 빠지고, 판단 기준 설정과 대책 실행 확인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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