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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2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3
작업환경측정기관
4
해당 건축물의 시설관리 담당자
해설

현행 기준: 측정·평가자는 열거된 자격 대신 사업주가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1항). 열거가 없어져 해당 여부를 자격 종류로 가를 수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제1항의 측정·평가자 열거가 삭제되었다.

개정 전 규정에서 밀폐공간 적정공기 여부 평가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이 할 수 있었다. 시설관리 담당자는 그 열거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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