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잘못된 것은?
1
유기과산화물 : 10kg
2
히드록실아민 : 100kg
3
질산에스테르류 : 100kg
4
니트로화합물 : 200kg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니트로화합물을 200kg으로 적은 보기는 현행 지정수량(10kg·100kg)과 맞지 않는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당시 기준(지정수량 개별 고시 체계)으로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는 지정수량 , 히드록실아민류는 , 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히드라진유도체는 이다.
따라서 질산에스테르류를 이라 한 것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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