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거실의 반자높이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은 거실의 반자높이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시설
2
장례식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해설
( )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것은 반자높이를 4 m 이상(노대 아랫부분은 2.7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관람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어 대상이지만, 전시장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참고로 일반 거실의 반자높이는 2.1 m 이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